학교폭력, 절대 피해 학생의 탓이 아니다. 참지 말고, 숨기지 말고 초기 증거를 확보하자.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 증거를 모으는 법과 피해 학생 부모님이 취할 행동을 정리해 보았다.
폭력이 있었을 경우 상처가 사라지기 전 사진을 남기고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해 모아둔다. 음식물을 억지로 먹이거나 했을 경우에는 뱉은 사진이나 입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사진이라도 찍어두는 것이 좋다.
CCTV는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 중 가장 유의미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CCTV는 학생 개인이 확보하기 어렵고, 외부 CCTV는 경찰 동행이 없을 시 열람과 복사가 어렵다는 말을 들을 확률이 높다. 조금 융통성 있게 영상 관리자에게 부탁을 하거나, 경찰을 대동하는 것이 좋다. 학교 CCTV는 짧으면 2주까지밖에 보관이 되지 않으므로 교내 폭력 발생 시 즉시 확보해야 한다.
발생 전/후의 SNS, 카톡, 문자 대화를 확보해야 한다. 대화 내용이 너무 길다면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 전체를 녹화하는 것이 좋다. 대화 내용 전체본이 있어야 가해 학생의 욕설이나 명예훼손성 망언, 따돌림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캡쳐본 같은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제 3자가 제공하더라도 학폭위에서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발생 시 습관적으로 녹음을 하자. 폭력/가해 현장은 물론 전화까지 모두 녹음해 놓도록 한다. 녹음파일은 학폭위에 바로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 속기록 사무실에 의뢰해서 서면의 녹취록으로 제작해 제출해야 한다. 간혹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녹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이 해당 대화에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다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1:1 또는 다수가 있는 상태에서도 녹음을 해도 된다.
연필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일기를 작성한다. 그 날의 날씨와 그날 뉴스 헤드라인 제목을 하나 적어 놓고 밑에 피해사실을 적는 것이 좋다.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과 그로 인한 주관적인 감정을 함께 기입한다. 가해자와 주동자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발생 시간까지 자세하게 적도록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관적 진술만 나열되어 있으면 안 된다. 피해사실을 6화 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놓는다. 일시, 장소를 특정해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것은 내용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여지가 커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적은 후, 내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함께 써놓도록 한다.
위클래스, 1388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교내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받도록 한다.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상담사가 친구끼리의 다툼 정도로 생각해도 상처받고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는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상담 기록을 남기는 것이니 말이다. 상담 기록은 학폭위 때 해당 자료를 인용할 수 있고, 피해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단 가능하다.
피해 학생 부모님이 직접 가해 학생을 접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아동 학대와 같은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 사실에 욕설/폭언 등을 가해학생에게 해서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최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심각한 폭력 등은 하교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하교 시 피해 학생을 데리러 가는 것이 좋다.
또 가해 학생이 학폭위 처분을 낮추기 위해서 행정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법 제도의 '보조 참가'에 신청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학폭위 처분을 넘어서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때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 학교안전공제회는 민사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치료비, 일부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다.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0) | 2023.05.06 |
---|---|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폭탄? - 증여세 피하는 법 (0) | 2023.05.04 |
내일배움카드 - 완벽 정리, 지원금, 신청 방법, 숨은 혜택, 자주하는질문 (0) | 2023.05.03 |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2023년 (0) | 2023.05.02 |
스승의날 김영란법 - 법률 기반 정확한 내용, 금액 한도, 선물주면 안 되는 경우, 선물 가능한 것, 졸업생, 기프티콘, 어린이집 (0) | 2023.05.0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