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로 연말정산이 많이 간단해졌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또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도 조금 달라 헷갈린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자세히 알아보자.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해준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 시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퇴사 시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하지만 이 때는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한 것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직한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퇴사 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퇴사 후 미취업인 경우(중도퇴사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한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다음 해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이직자)
아래 1번부터 15번까지를 쭉 진행하면 된다.
퇴사/이직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연말정산 제대로 했는지 확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은 6월 중순에 이루어지며, 5월에만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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