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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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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로 연말정산이 많이 간단해졌다. 그런데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또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도 조금 달라 헷갈린다. 오늘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자세히 알아보자.


퇴사/이직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사 시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략하게 연말정산을 처리해준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 시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퇴사 시에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다. 

 

하지만 이 때는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한 것으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직한 회사 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퇴사 시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퇴사자/이직자 연말정산

퇴사 후 미취업인 경우(중도퇴사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기간인 5월에 직접 신고한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해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조회/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 로그인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이직자)

  • 현 근무지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 종전 근무지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한다.

퇴사/이직 연말정산 하는 방법

아래 1번부터 15번까지를 쭉 진행하면 된다.

 

퇴사/이직 종합소득세 신고

  •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2. 본인 작년 소득 종류 확인
    • 작년에 직장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 모두채움 or 일반신고
    • 작년 직장 외 소득이 없다면 > T유형 근로소득 신고
  • 3.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클릭 > 연말정산 불러오기
  • 4. 자료 확인 후 적용
  • 5. 저장 후 다음 이동 > 근로소득 신고서(6~12) 작성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

  • 6. 인적공제 명세 확인 > 수정 사항 있으면 입력/수정하기로 변경
  • 7. 기타 및 특별공제부분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입력
  • 8.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 근로 소득기간 월 체크
  • 9.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화액 등 그 밖의 소득 공제 해당사항이 있다면 불러와서 적용
  • 10. 세액공제 부분도 별도로 누락된 자료 추가하기
  • 11.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확인
  • 12. 퇴사 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누락된 부분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연말정산 제대로 했는지 확인)

  • 13.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확인 > 환급 계좌 정보 입력
  • 14. 지방세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 15. 신고서 제출 > 신고 내역 조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환급은 6월 중순에 이루어지며, 5월에만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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