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용돈, 학비, 의료비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흔하다. 그런데 분명히 필요해서 가족간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부과할 수 있다. 억울하게 증여세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오늘은 가족 간의 계좌이체 시 증여세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다.
증여세는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을 뜻한다.
증여세액은 적게는 10% 많게는 50%가 나온다. 과세표준별 증여세율은 표로 정리했다.
과세표준 | 증여세율 |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부모님과 자녀, 남편과 아내, 조부모와 손자 등 가족간의 계좌이체도 어쨌든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행위'로 본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가족 간의 계좌이체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간 계좌이체가 무조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은 어떤 게 있을까?
즉 기본적으로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각종 비용을 항목별로 설명하겠다.
생활비
생활비는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일단. 생활비에는 금액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람마다 생활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생활비 항목에서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금원을 통한 재산 취득 행위 여부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재산 취득 행위를 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생활비라고 받은 돈을 주식, 주택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정기적금을 들었다면 증여가 된다. 그리고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자녀가 경제적 활동을 하기 전이나 자력 생활이 어려운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비는 필요 시마다 입금이 되어야 한다. 몇년치 생활비를 한 번에 지급하면 비과세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축의금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원칙적으로 혼주에게 귀속되는 금품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가면 증여세 대상이다. 그래서 실제 자녀의 지인으로 수령하는 축의금은 하객 명부와 축의 내역 같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나중에 혼인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돈인 것을 입증할 수 있다.
혼수용품
혼수용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다. 하지만 신혼집 매수 비용은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증여제산 공제'와 '금전대여'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1. 증여제산 공제
증여제산 공제란 증여재산가액을 구할 때 증여받는 대상에 따라 일정금액을 빼주는 개념이다. 즉, 그 공제금액만큼 비과세가 되는 거다. 수증자별 증여제산공제 표를 함께 첨부한다.
직계 존속은 부모가 자녀, 직계 비속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다는 뜻이고, 기타 친족은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 등이 해당된다.
증여받는 대상 | 공제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직계비속 | 5천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1. 증여재산 공제는 10년동안 증여된 금액의 총합을 뜻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때마다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 총합을 의미한다.
예)
"엄마에게 21살에 5천만 원, 25살에 5천만 원 2번을 증여받았어요."
-> 21살에 받은 5천만 원은 공제, 25살에 받은 5천만 원은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불가.
2. 웬만하면 증여재산 공제에 대한 증여세도 신고하는 게 좋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서 신고 자체는 필수가 아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로 쓰는 것이면 몰라도 추후에 재산을 취득, 증식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향후 재산취득, 증식, 증여설계를 위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한다.
2. 금전대여
금전대여는 보통 부동산을 매입할 때 많이 쓰며, 자금을 영구적으로 넘길 때보다 투자 목적이나 단기적 자금 융통을 위해 활용되곤 한다.
1. 차용증과 차용증 작성 시기 증빙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는 건 당연한 얘기다. 그렇지만 차용증만으로 금전대여가 인정되진 않는다. 차용증을 언제 작성했는지 시기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 시기 증빙 방법으로는 공증, 확정일자, 우체국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 등이 있다. 또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증빙 자료도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생활비, 교육비 등의 비과세 항목인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다.
1. 생활비
생활비 비과세라며?! 앞에서도 말했듯 비과세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유의할 것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줄 때다. 일단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한다. 수입이 있더라도 지출보다 작아서 생활비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예)
내 월급은 200만 원이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고, 월급은 다 저축을 하고 있다.
-> 생활비로 이체한 자금은 모두 증여세 대상.
배우자끼리 생활비를 받는 건 자녀랑 또 다르다. 보통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본인이 관세관청에 증빙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 간에 발생한 계좌이체 내역에 대한 과세여부 증빙은 관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한다. 사실상 계좌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고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몇 천만 원 대의 큰 자금이 이체된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2. 대리 구매
부모님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지 않아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받고 대신 구매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가전제품 같은 고가의 품목일 때 주의하는 것이 좋다. 부모님께 돈을 입금받고 그 돈으로 구매를 한 것이지만 정확하게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된다. 물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거나 현금영수증 기록을 반드시 남겨놔야 하고 이체할 때 메모도 남겨놓아야 한다.
3. 적금, 보험, 펀드
자녀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 거기에 자동이체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계좌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적금을 들기도 하고 펀드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으로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을 증여세로 본다.(원금에는 증여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체 시 내용 메모를 하자.
계좌이체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역을 남겨 놓도록 하자. 그럼 시간이 지나도 계좌의 거래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증빙할 수 있다.
정기적 저축 목적으로 이체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해라.
세무조사 시 증여세가 추후에 계산될 때는 증여한 재산에 수익까지 포함해서 계산되는데 때문에 정기적인 저축, 투자 목적으로 이체를 할 때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다.
보험 대신 가입 시 수익자는 보험료 납부자로 하기.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입한 보험의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기 때문에 대신 가입했을 경우 수익자를 돈을 내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족간 계좌이체 시 증여세 피하는 법과 가족간 계좌이체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체 시 이체메모를 잘 남겨놓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면 억울한 증여세 폭탄의 대부분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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