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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김영란법 - 법률 기반 정확한 내용, 금액 한도, 선물주면 안 되는 경우, 선물 가능한 것, 졸업생, 기프티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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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선생님, 교수님 등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바로 '김영란법'이다. 워낙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있어 법률과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정확한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김영란법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법은 그 별칭이라고 보면 된다. 김영란은 제3대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초 발의한 김영란 위원장님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고 있다. 당초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함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과 교직원 등 민간 부문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고,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선물/식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란법 가능 금액 한도

흔히들 들어본 '3,5,10'인데, 풀어보자면 식사 3만 원, 선물 및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이다. 명절은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 대상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직무 관련성 부분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김영란법 선물하면 안 되는 관계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대학생의 경우 본인 학과 교수님께는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법률 부분을 발췌했다. 해당 부분을 보며 자세히 살펴보자.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여부 (중략)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중략)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1회 1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제간의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선생님/교수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는 대상인 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단 10원도 선물해선 안 된다. 학부모가 선생님께 드리는 것 역시 역시 마찬가지다.


김영란 법 스승의 날 선물 오해

 

김영란법

 

위 '김영란법 선물하면 안 되는 관계'에 기재한 법률 ③조 2항의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위에서 설명한 '3,5,10만 원'에 해당되는데, 스승의 날에는 원할한 직무 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는 오해를 많이 한다. 단 10원의 선물도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학생/선생, 학부모/선생, 학생/교수가 무슨 사교를 하며 원할한 직무 수행을 위하겠는가. 이는 직장 동료 같은 관계에서나 적용되는 말이다. 이는 김영란법의 소관 부처인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해석하여 명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김영란 법 스승의 날 선물

선물 가능한 것

그럼 스승의 날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일까? 아래에 해당한다면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1. 직접 쓴 편지, 카드
  2. 학생대표, 학생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하는 선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금지한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 생일이나 스승의 날에 케이크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케이크를 선생님이 가져가면 안 되고, 파티를 한 후 학생들끼리 나눠 먹도록 해야 한다. 

 

직접 만든 선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으니 선물해도 되지 않냐는 질문이 많은데, 직접 만든 것도 안된다.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졸업생의 스승의 날 선물과 김영란법

일단 기본적으로 졸업, 종업식 후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선물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2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1. 올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 5만 원가량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가능하다. 단,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담임, 교과 담당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를 아예 졸업하여 앞으로 해당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담아 선물할 수 있다.

 

2. 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생입니다. 현재 디자이너로 재직 중인데, 학부 당시 교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불가하다. 해당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한 경우로, 이는 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 없다.


김영란법 선물 기프티콘

코로나 이후 직접 찾아뵙기 힘들어지며 기프티콘 선물이 잦아졌다. 그런데 김영란법 상 기프티콘 선물어떤 상황에서든 불가하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말이다.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프티콘은 금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액수와 관련 없이 아예 보낼 수 없다. 인터넷에 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은 괜찮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아 주의하길 바란다.


김영란법 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는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선물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장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아래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 국공립 어린이집
  •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 누리 과정 어린이집

이렇게 김영란법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 보았다.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이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잘 확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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