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김영란법 - 법률 기반 정확한 내용, 금액 한도, 선물주면 안 되는 경우, 선물 가능한 것, 졸업생, 기프티콘, 어린이집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선생님, 교수님 등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바로 '김영란법'이다. 워낙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정보가 많이 퍼져있어 법률과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정확한 내용만 정리해 보았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법은 그 별칭이라고 보면 된다. 김영란은 제3대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의 수수를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초 발의한 김영란 위원장님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고 있다. 당초 김영란법의 취지는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함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언론인과 교직원 등 민간 부문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고,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만 선물/식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흔히들 들어본 '3,5,10'인데, 풀어보자면 식사 3만 원, 선물 및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5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이다. 명절은 농수산물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 대상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직무 관련성 부분은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에게, 대학생의 경우 본인 학과 교수님께는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법률 부분을 발췌했다. 해당 부분을 보며 자세히 살펴보자.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 여부 (중략)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중략)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1회 1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는 있으나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제간의 관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소속되어 있는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선생님/교수이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는 대상인 학생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단 10원도 선물해선 안 된다. 학부모가 선생님께 드리는 것 역시 역시 마찬가지다.
위 '김영란법 선물하면 안 되는 관계'에 기재한 법률 ③조 2항의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위에서 설명한 '3,5,10만 원'에 해당되는데, 스승의 날에는 원할한 직무 수행과 사교 등의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는 오해를 많이 한다. 단 10원의 선물도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학생/선생, 학부모/선생, 학생/교수가 무슨 사교를 하며 원할한 직무 수행을 위하겠는가. 이는 직장 동료 같은 관계에서나 적용되는 말이다. 이는 김영란법의 소관 부처인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해석하여 명시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선물 가능한 것
그럼 스승의 날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일까? 아래에 해당한다면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하는 선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 금지한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 생일이나 스승의 날에 케이크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케이크를 선생님이 가져가면 안 되고, 파티를 한 후 학생들끼리 나눠 먹도록 해야 한다.
직접 만든 선물은 금액으로 환산하지 않으니 선물해도 되지 않냐는 질문이 많은데, 직접 만든 것도 안된다. 만드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졸업, 종업식 후에는 1회 100만 원 이하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선물이 가능하다. 단, 여기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2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1. 올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께 5만 원가량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가능하다. 단,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때 담임, 교과 담당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교를 아예 졸업하여 앞으로 해당 선생님 밑에서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마음을 담아 선물할 수 있다.
2. 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생입니다. 현재 디자이너로 재직 중인데, 학부 당시 교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불가하다. 해당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한 경우로, 이는 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 없다.
코로나 이후 직접 찾아뵙기 힘들어지며 기프티콘 선물이 잦아졌다. 그런데 김영란법 상 기프티콘 선물은 어떤 상황에서든 불가하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말이다.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프티콘은 금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액수와 관련 없이 아예 보낼 수 없다. 인터넷에 5만 원 이하 기프티콘은 괜찮다는 잘못된 정보가 많아 주의하길 바란다.
어린이집 교사는 국/공립/민간 구분 없이 선물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장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아래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김영란법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 보았다.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이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잘 확인하도록 하자.
내일배움카드 - 완벽 정리, 지원금, 신청 방법, 숨은 혜택, 자주하는질문 (0) | 2023.05.03 |
---|---|
공무원 월급 실수령액 2023년 (0) | 2023.05.02 |
근로장려금 대상자 간단 조회 1분컷 - 신청기간, 신청요건, 신청대상자 조회, 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05.01 |
어버이날 - 공휴일 지정, 유래, 카네이션을 드리는 이유, 주의할 점, 케이크 문구 (0) | 2023.05.01 |
미래 유망 신직업, 전망 좋은 신직업 모음 (0) | 2023.04.2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