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니 기간을 놓치지말고 빠르게 신청하자!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어 있는 금액을 지원한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하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하고, 총소득기준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금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작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따로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간다. 하지만 간혹 이를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인지 간단하게 1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세청 상담센터 전화해서 바로 조회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해서 바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핸드폰 기종이나 통신사에 따라서 '보이는 ARS' 또는 '음성'으로 안내되는데, 방법이 조금 달라 따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1. 1544-9944 > 음성 안내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 근로장려금(1번)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누르기 > 대상자 결과 확인
2. 1544-9944 > 보이는 ARS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 보이는 ARS 버튼 > 주민등록번호 입력 > 1번 근로장려금 > 1번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 신청대상자라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뜨고,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귀하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뜬다.
보통 따로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대상자의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있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 > 개인회원 로그인>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라면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1-1. 카톡 or 문자
카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1-2. 우편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1544-9944 전화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2-1. 홈택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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