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달력에 빨간 표시가 없어서 쉬는 게 맞는 건지, 만약 쉰다면 유급휴가가 맞는건지, 우리 회사는 쉬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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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표시가 없을까?
공휴일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달력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법정공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이다. 예를 들어 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이 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을 말한다.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것 등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쉽게 풀자면 근로자의 날에는 관공서, 학교, 우체국 등의 종사자 등은 근로를 한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 날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관공서, 학교, 우체국 등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쉬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단, 우체국은 우편과 금융창고는 운영을 하지만 일반 우편물 배달업무는 하지 않는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재량이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반드시 재직중인 회사에 확인을 해보아야 한다.
많이들 헷갈려하는 은행, 병원, 약국, 어린이집 역시 자율재량이다. 방문 예정이라면 사전에 영업을 하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올해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이라 위와 같은 곳은 대부분 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가다. 추가 수당 등은 근로여부와 월급제/시간제에 따라 달라진다.
4-1. 근로자의 날에 일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을 한 것이다. 즉,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며 1주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밑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쉬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때는 위에서 말했듯이 시간제 근로자로 250%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을 통해 질문하면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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