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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내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들까?

[이슈] 요즘 핫한 토픽

by 올오낫 2023. 1. 1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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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 실수령액

 

 2023년, 올해 국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의 숙원이던 '주휴수당'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동자에게 가장 가깝게 와닿을 근로제도 개혁일 것이다. 내가 받는 실수령액에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내 월 실수령액에서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 


 

 

주휴수당 폐지, 내 실수령액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주어지는 휴일 수당을 뜻한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른 유급휴일 1일치 임금이 바로 주휴 수당인 것이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간주했다.

 

 주휴수당은 일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고, 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 받을 수 있다. 주 5일 근무로 봤을 때, 근무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하루는 무급으로 보면 된다.

 


 

주휴수당 폐지 실수령액

 

 그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내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걸까?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급여를 최저시급 기준으로 하여 예를 들어 보겠다. 아래와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주휴수당 폐지

 

  • 근무 시급 : 변경된 최저시급 9,620원
  • 근무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하루 8시간 근무
  • 근무 요일 : 일주일 중 5일 (평일로 계산)

 

주휴수당 폐지

 

 

 주 5일(평일) 출근 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의 근무를 인정 받기 때문에 A씨의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8시간X6일) 이다. 한 달을 평균 주 수인 4.345주로 잡아 1개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약 209시간(48시간X4.345, 1주=208.56시간) 이 된다. 

 

 

주휴수당 폐지

 

A씨는 주휴수당 폐지 전, 1개월 209시간을 일한 것으로 월급을 산정하여, 2,010,580원을 받게 된다. 그럼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A씨는 얼마를 받게 될까?

 

주휴수당 폐지

 

 

동일한 조건에서 주휴시간을 빼서 계산하다면, 1개월 근로시간은 약 174시간(8시간X5일X4.345=173.8) 으로 줄어들게 된다.

 

주휴수당 폐지

 

 

 1개월 174시간을 일한 것으로 월급을 산정한다면 A씨는 월급으로 1,673,880원을 받게 된다.

 

 

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이 폐지되면서,  A씨는 월급이 약 336,670원(33만 6,700원)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주휴수당을 폐지하고도 기존 2,010,580원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시급이 11,555원으로 올라야 한다. 

 


 

 이렇게 주휴수당 폐지 시, 실제 받는 월급이 얼만큼 줄어들게 될지를 계산해 보았다. 실제 근로자가 계약한 연봉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월급보다 일정 부분 감소된 월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휴수당 폐지로 인해 경영계,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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